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22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