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