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