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