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