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