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