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