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