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