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① 진상규명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소관 사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국 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과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조사1과 및 조사2과에서 작성한 법 제24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결과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 내용 등의 확인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9. 국 내 다른 과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0.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 국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이하 "직권조사"라 한다)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 중 희생자의 사망원인 등의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중 희생자 외의 피해에 관한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등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