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획지원과)
①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조사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 조사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5. 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조직 및 정원 관리
7. 정보공개 청구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9. 소속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11.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1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국유재산 관리 및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
16.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17. 감사에 관한 업무
18. 공문ㆍ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19.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20. 방송ㆍ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21.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