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