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