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