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사무처장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

3. 관계 기관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