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단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