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