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