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및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