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