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및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