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