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이 필요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치유휴직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