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