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