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