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ㆍ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참여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