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