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