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 삭제 <2016.2.3>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