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