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