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