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