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2026.3.17>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12.7.31>
④ 삭제 <2014.1.1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의3. 법 제6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의5.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및 법 제7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1의6.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의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3의3.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3의4.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원
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4의2.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5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확인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확인 내용 통보 업무
6. 삭제 <2026.3.17>
7. 삭제 <2026.3.17>
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1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14. 제26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2026.3.17>
1. 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업무와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⑦ 삭제 <2009.6.16>
⑧ 삭제 <2026.3.17>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보전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