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