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