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2 삭제 <2017.1.24>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