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2009.6.16>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총 출자규모
2. 출자 대상 및 출자 비율
3. 그 밖에 출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