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3.17>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5.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ㆍ제90조ㆍ제91조ㆍ제92조

6. 「먹는물관리법」 제58조ㆍ제59조

7. 「물환경보전법」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0.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2. 「수도법」 제82조ㆍ제83조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

14. 「악취방지법」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1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4조

18. 「지하수법」 제37조ㆍ제37조의2ㆍ제37조의3

19.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6조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

22. 「하수도법」 제76조ㆍ제77조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ㆍ제36조ㆍ제37조

25.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29조

26.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ㆍ제62조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5조(같은 법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7조

29. 「환경보건법」 제31조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10.26, 2026.3.17>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③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6, 2026.3.17>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인 경우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