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