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