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