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