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