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