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