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삭제 <2025.3.25>
2.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4. 제22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