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3.25, 2025.10.1>
1.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3. 국공립 교육시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